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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여교사 남자중학생 성희롱 집행유예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B군을 끌어 앉고 재차 입맞춤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그해 10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
민훈현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