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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친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40대…징역 6년 중형

32 상디 0 118 2019.08.16 00:41

 


교제하던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 붙여 살해하려 든 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A(49) 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 씨와 지난 2011년쯤 연인관계로 만났다.

그러나 비극은 B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시작된다. A씨는 B씨가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어울리는 모습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 주점 폐쇄회로( CC ) TV 로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점 내부 상황을 지켜보던 중 B씨가 남자 손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주점으로 찾아가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했다.

사귀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A씨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 배신감을 느낀 그는 인근 주유소로 달려가 휘발유를 구매,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주점에 함께 있던 B씨 지인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B씨 등이 주방 싱크대로 재빨리 뛰어가 불을 끄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히는 등 대단히 위험하고 중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67400


6년이 중형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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